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는 동의…출산 증명하는 것은 아니야”

입력 2021-05-11 17:29 수정 2021-05-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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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48)가 처음으로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도 내놨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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