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균형있는 판단 기대"

입력 2021-05-10 2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 개시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의 짧은 입장문을 내놨다. '공수처의 수사 개시 통보에 대한 교육감 입장'이란 제목 입장문은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을 단독 결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뒤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도 포함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47,000
    • +0.46%
    • 이더리움
    • 3,432,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58,900
    • +1.84%
    • 리플
    • 804
    • +2.81%
    • 솔라나
    • 197,100
    • +0.36%
    • 에이다
    • 477
    • +1.49%
    • 이오스
    • 699
    • +1.6%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1.7%
    • 체인링크
    • 15,200
    • -0.78%
    • 샌드박스
    • 381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