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 용도를 확대해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해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 목적에 한해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교육현장에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수부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등 지정 당시 충족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나 기탁등록보전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용도가 확대되는 만큼 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탁등록보전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정 취소 요건을 추가했다.
임영훈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해양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해양바이오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