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시비가 붙은 두 남녀의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확산된 이른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 B 씨는 상고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A 씨 일행과 B 씨 일행이 언쟁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다. 사건 내용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젠더 갈등으로 번졌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B 씨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자 A 씨 일행이 이를 옹호하면서 반박하다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두 명의 당사자만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일행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원은 각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 사건은 B 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싸우다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이후 서로 합의했으나 오랜 시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다 결국에는 물리적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