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교사로 재직 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최봉희) 심리로 4일 열린 교사 A 씨(39)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날짜가 다르다”고 했다.
A 씨는 2018~2019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 측은 성적 학대 행위를 인정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일부 날짜가 2018년 11월이 아닌 2019년 2월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범행이 교사를 그만둔 2019년 2월에 이뤄졌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은 피고인이 신고자 지위에 있을 때 학대를 했다는 것이고 피해아동 진술도 여기에 부합한다”며 “주장한 내용은 중요 쟁점이므로 제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 교사로 재직하던 중 당시 15세였던 중학교 3학년 B 군과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는 B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