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입력 2021-05-05 16:05 수정 2021-05-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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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ㆍ삼성카드도 재개 가능성...강제수사 1년후 기소안되면 심사 재개 하기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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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가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제재와 소송 등으로 중단됐던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권 인허가·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의 중단 요건과 재개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소송·조사·검사 등이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 가능성 원칙을 기준으로 절차별 중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임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가 중단되지 않으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압수수색 등)나 기소 시점부터는 심사가 중단된다.

행정 절차에서는 제재 절차 착수, 검찰 통보·고발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검사도 심사 중단 사유가 되지만, 신청서 접수 이후에 착수한 조사·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도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해 왔으나 중단 요건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에 이번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6개월마다 심사 중단 사안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에서 강제 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금융 관련 법령 등이 적혀있지 않으면 심사 재개 요건이 된다.

행정 절차에선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가 심사 재개 요건에 해당한다.

형사 재판의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역시 심사 재개 요건이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권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에 더해 보험, 여신전문, 금융지주도 신규 인허가 부문에서 심사중단제도 적용을 받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중단됐던 마이데이터사업 심사가 재개될 지도 주목된다. 심사가 중단된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의 경우는 비관적이지만, 카카오페이는 낙관적이다.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허가심사가 중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심 형사재판이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심사 재개가 어렵다. 삼성카드는 제재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재개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재개를 결정할 금융위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배재된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반면, 카카오페이의 경우 인가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알리페이(앤트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중 업종별로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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