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건의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의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론화 실시계획 수립과 시행, 공론화 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제도 관련해 세계 여러 나라와 국내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실험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 건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9∼2020년 두 차례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을 의제로 공론화 숙의 토론회를 도민과 진행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확대하고 입법 건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8일 제3회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기본소득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