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입력 2021-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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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상 전기 안정정 공급 의무, 전기요금 산정 규제장치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4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4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전력공사 등이 전기요금을 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전기요금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16조 등이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기요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기사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에 해당하며 조세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의회가 직접 결정하거나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회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전기사업법이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의 하위법령과 물가안정법 등에서 전기요금 산정에 관한 공법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되 전기의 보편적 공급 등 공익을 고려해 최대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산정 원칙, 방법 등을 정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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