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심사 중단 요건이 세분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6개월마다 신청인이 재개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적용 대상은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금융 지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 ㆍ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인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인 또는 신청 회사의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원칙별 중단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한 후 중단을 결정한다. 원칙은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 가능성 등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소송, 조사, 검사 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심사가 중단되는 등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과거에는 또 정형화된 심사 재개 절차가 없어 금융위가 재량으로 재개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가 주기적으로 검토된다. 심사중단제도는 보험, 여전사, 지주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선으로 이들 업권도 해당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업권별 규정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사들의 신산업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체평가를 실시해 필요 시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