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무부)
정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등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 범위는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화성, 세종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변제금액은 3400만 원 이하에서 4300만 원이 늘어난다. 김포도 여기에 포함된다.
3호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에 이천, 평택이 추가돼 보증금 7000만 원 이하(기존 6000만 원 이하)에 변제금액 2300만 원 이하(기존 2000만 원)로 오른다.
그 밖의 지역은 범위가 6000만 원 이하로 전보다 1000만 원 상향됐고, 변제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300만 원 인상된다.
법무부는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지만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했다.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