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에 있는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식당 이용 제한 등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만 이용하도록 운영되던 구내식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법원들은 관례로 법관 전용 식당을 설치ㆍ운영했다.
지방 일부 법원에는 '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식당 분류에 따른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의 '1식당', '2식당'이나 대법원의 '난초식당', '매화식당'처럼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꾸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사 중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쳐 재판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식당은 민원인에게 개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