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공판이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신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1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 때 증인채택과 함께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첫 공판기일을 6월 4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첫 공판 때 1시간 동안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에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고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