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업은행 등 46개사 주식…3억5000만주 의무보유 해제

입력 2021-04-30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 추이.  (자료출처=예탁결제원)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 추이. (자료출처=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달 기업은행 등 46개사의 주식 3억4646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은행(8690만 주),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4830만 주), 교촌에프앤비(1852만 주) 등 10개사의 주식 2억641만 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쿠콘(18만8300주), 이삭엔지니어링(62만3700주) 등 36개사의 1억4005만 주가 풀린다.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 코람코에너지리츠, 자안바이오(4144만 주) 등이 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의 비율은 교촌에프앤비(74.1%), 코람코에너지리츠(69.4%), 엠아이텍(64.1%) 등 순으로 높았다.

한편,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29,000
    • -1.09%
    • 이더리움
    • 4,513,000
    • -6.93%
    • 비트코인 캐시
    • 590,500
    • -10.39%
    • 리플
    • 944
    • -1.26%
    • 솔라나
    • 295,700
    • -5.68%
    • 에이다
    • 760
    • -14.7%
    • 이오스
    • 769
    • -7.57%
    • 트론
    • 251
    • +4.15%
    • 스텔라루멘
    • 176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00
    • -12.63%
    • 체인링크
    • 19,080
    • -11.34%
    • 샌드박스
    • 398
    • -1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