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 중 근로자가 출산에 인접한 시기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49표 중 찬성 239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가결 처리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위험군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유·사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로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출산 전에는 최장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거쳐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개선과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