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년 뒤 ‘DSR’ 전면 적용된다

입력 2021-04-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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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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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올해 5~6% 내외로 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DSR은 특정 차주에만 적용하고 있다.

대신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40년 만기의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청년·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출규제 강화 내용 중심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A.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다. 차주단위 DSR 적용확대, 비(非)주담대 규제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한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 쪽으로 전환해나가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 별도 마련‧발표할 것이다.

Q. DSR 확대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A.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로서,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Q.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A. LTV와 DSR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LTV 규제에 비해 상환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돼왔다. 이번 대책에 따라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적정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의 대출이 이루어진다.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억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규제할 경우 다주택 투자, 무리한 신용대출 등의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차단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청년 미래소득 반영시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A. 차주의 급여수준, 연령,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Q. 차주의 장래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별·연령별 소득수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A. 차주의 장래소득은 차주의 직업‧연령‧숙련도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단일의 기준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활용가능한 공신력있는 소득자료의 범위가 제한된 만큼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해가되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보완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집단대출은 DSR 계산시 포함되는지?

A. 중도금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적용배제기준(소득 외 상환재원 존재)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Q. 2023년 7월부터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도 실제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되는지?

A.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2023년 7월 이후 실제만기가 적용될 경우, 만기가 1년인 한도성 여신 상품의 한도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나, 제도시행 시기까지 남은 기간 중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대출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금융접근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Q. 신용대출(특히 한도성 여신의 경우)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단축되는지?

A.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연소득·상환기간·여타 대출의 원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Q. 농민‧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조달을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제도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A. 농어입인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가계 비(非)주담대를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농민‧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실태를 감안할 때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Q. 비(非)주담대 규제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A. 금융기관들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되었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대책 시행을 왜 발표 2개월 이후(2021년 7월)에 하는 것인지?

A. 대책 시행을 위한 금융권 실무협의 및 추가 의견수렴, 전산구축 등을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조기안착 지원반’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준비를 지원하고, 세부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하겠다.

Q. 대책 시행 전 가계대출 선수요에 대한 대응은?

A. 금년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선수요란 시점간 배분의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관점에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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