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올해 1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구제, 입찰 정보 공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우수 업체 선정 시 벌점을 깎을 수 있다.
피해 구제의 경우 자발적 피해 구제액에서 피해액 총액을 나눈 비율과 그 신속성,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사건별로 정한다. 단 공정위 시정명령, 법원 판결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제외된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관련 집행 기준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누계 벌점이 5점이 넘는 기업을 선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이 확보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제도 운용의 절차적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