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약 7.8%의 월별 매출액 감소보다 17.5%의 매출액 증가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업종을 나눠 보면 피해가 없었던 업종의 경우 2020년에 따른 매출액 증가 17.2%에 더해 정책에 의한 21.7%의 추가 매출액 증가가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 업종의 경우는 2020년에 따른 23.4%의 매출액 감소와 비교하면 14.2%의 매출액 증가만 확인됐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업종-규모-지역 기준의 평균 피해액을 피해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상이 필요한 피해액 규모 기준을 사전 결정하고, 피해액 총량을 확인한 후 단계별 접근을 통해 합리적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업종-지역별로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 카드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해당 총량을 업종-지역-규모별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등급별 테이블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등급화 맞춤형으로 제공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치 못할 개별 상황이 있어 큰 피해를 본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개별 상황, 즉 개별 사업체가 유사 업종, 유사 규모, 유사 지역의 사업체 평균보다 더 큰 재난 피해를 본 정당한 사유와 피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 자료에 기반을 둬 보조적·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우현 연구위원은 "긴급재난 지원정책들은 전체 재정정책의 일부인 응급정책으로서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 재정정책과 연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