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찰청과 역할을 분담해 합동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민원 사건 이첩 과정,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와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를 동시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과 수사팀 구성절차, 수사 및 공판, 언론 대응 등 합리적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의 방향과 주요 쟁점 중심으로 1차 중간보고를 마쳤고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국과 법무부 검찰개혁TF와의 협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 말~6월 초 직접수사 및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감찰 방향을 비위 대상자에 대한 문책 위주에서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재발방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감찰·감사를 지향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되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면밀히 진단해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