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의 제도화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슷한 법안이 한 차례 발의 된 만큼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6월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화폐 취급업 인가제(자본금 5억 원 이상)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가상화폐 시세 조종·자금세탁 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 제한, 가상화폐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용진 의원안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시장 제도화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 한 탓이다.
하지만, 최근 불어닥친 가상화폐 광풍에 규제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가상화폐 제도화 문제는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당에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질타하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성격이 모호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어 정부의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의 발언 직후 가상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이날 기준 13만7000명을 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가상화폐를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