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불법 공매도 적발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입력 2021-04-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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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감리)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도 특별감리팀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1팀 7인 체제에서 1부 2팀 15인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했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된 이상징후 종목에 대해 신속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차입 공매도 의심 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 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만들었다. 거래소의 호가, 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대조하여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회원의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를 신설했다.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회원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 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한다. 이상 종목은 주가급락과 공매도 증가, 공매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종목, 투자주체 수급에 따른 과도한 공매도 발생종목 등이다.

또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을 확대한다.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 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거래소 시감위는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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