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업체들이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픈마켓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와 상품 판매업체가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업체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안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등 8가지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온라인 거래 증가로 덩달아 늘고 있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유통 위해제품 관련 리콜 건수는 2016년 1603건에서 2020년 221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위해제품이 판매 차단 이후에도 재유통 사례도 적지 않다. 다량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살구씨를 사용한 식품이 2019년 오픈마켓에 유통돼 판매차단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서는 이미 아마존 등 오픈마켓 업체들과 위해제품 판매·차단을 위한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의 위해제품 안전 준수 사항 일관성 유지를 위해 올해 4월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마련하고, 6월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된 협약안은 이를 기초로 해 마련된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을 말했다.
특히 그는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올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