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입력 2021-04-22 11:26 수정 2021-04-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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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첫 논의 이후 9년 만의 통과 가능성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서 '국회법 개정안' 논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차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등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 개정 관련해서 살펴보니 언론법, 사학법 등 실제 해당되는 법률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체계상 불가능하달고 들었다"며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 개정안 내에서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래서 추후 논의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담거나, 의원들의 개별 입법, 권익위와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무위 소위원장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준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최근 2년) 등이다.

특히 가족의 경우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엔 신고 대상 범위에서 빠졌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지만, 법 적용 대상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들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할 경우 처벌대상은 된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도 마찬가지다.

이로써 공식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에 가족과 직계존비속까지 보면 넓게는 800~9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처벌 가능한 정보 범위도 확대됐다. 직무상 취득한 비밀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남용할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애초 정부안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의 경우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통합 추진을 위한 부대의견을 작성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한편, 국회의원과 관련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고위직 범위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만 자세한 제재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다. 일부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제기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9년째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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