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심사를 가급적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1일 '반도체 주요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 부문을 90억 달러(약 10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미국은 이 기업결합을 이미 승인했으며 한국,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등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가운데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부문을 보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분야 시장구조 재편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제조기업 AMD의 자일링스 인수합병,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 주식 취득 관련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맥심 인수,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인수 건을 심사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보고 모두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