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 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부터 강화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내 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기준 1(시간·kW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17~9.8g)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이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14.4~7.7g)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그러나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모든 선박에서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 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
아울러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5개 항만에서는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황 함유량 0.1%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로 확대한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 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