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이 마진거래 서비스 도입에 대한 도박개장죄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마진거래는 투자자들이 낸 증거금의 수십~수백배 금액 투자를 허용해 대규모 수익 혹은 손실을 보도록 설계된 거래 방식이다. 최장 일주일 뒤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해 맞히면 증거금의 일정 배수만큼 수익을 얻고, 틀리면 최악의 경우 증거금 전액 강제청산(마진콜)이 되는 것이다.
앞서 2018년 6월 경찰은 이를 도박성이 짙은 투자를 할 여건을 제공했다고 보고 검찰에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송치했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무혐의 처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아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처럼 규제나 처벌의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