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입력 2021-04-20 05:00 수정 2021-04-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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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임기중 최다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률은 역대 정권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규제에 또 다른 규제를 더할수록 시장의 반발은 더 거셌다.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은 절망했고 ‘코로나 블루’보다 무서운 ‘부동산 블루’에 우울증마저 호소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5년 전쯤 집 값이 하락할 것이라 자신하며 집을 팔고 좀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 전세로 갈아탄 지인이 있다. 그는 당장 2년 뒤가 막막하다. 지금의 전세금으로는 인근 지역으로 이주가 어려울 만큼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평수를 좁혀도 외곽지역으로밖에 이주할 수 없다며 망연자실했다.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은 명백한 실패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멈출 줄 모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의 규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식자재마트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올세권(올리브영 상권)’, ‘스세권(스타벅스 상권)’이 사라지게 하는 지역상권법 발의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특히 식당과 주점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영세 식당이나 소규모 주점의 경우 하루 매출로 다음 날 장사할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자재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면 하루 벌어 하루 식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은 그 하루동안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식자재마트에서 한번에 단시간에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을 시장을 돌며 야채, 생선, 육류 등을 별도로 구매하는 번거로움과 구매 시간이 늘어나는 식당 주인들의 부담을 이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도 마찬가지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의 70~80%는 자영업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규제를 가한다지만 실제 규제로 시름하는 것은 입점 자영업자들이다. 의무휴업이 도입돼 월 매출이 감소한다 해도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할 임대료는 줄어들지 않는다.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이들의 임대료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상권법도 다르지 않다. 지역상인의 동의 없이는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다이소 등 대기업 운영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의 실효성은 물론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 도소매 점포가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규모 점포와 가맹본부의 직영점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상권법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 대상이 되는 점포에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스세권’과 ‘올세권’은 창업전문가와 상권전문가들이 꼽는 최고의 상권 중 하나다. 스타벅스와 올리브영이 입점하는 상권은 성공한다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은 “자영업자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인근을 주목하는 이유는 유동인구가 늘고 유속(유동인구의 이동 속도)이 느려지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한 상권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해당 상권에서 소비가 늘고 상권이 활성화된다. 이는 인근 상권 입점 자영업자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과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스타벅스와 올리브영의 입점을 막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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