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떼먹고, 납품업자의 직원을 부당 사용한 행위로 5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 내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GS리테일은 자신과 거래한 모든 한우 납품업자를 상대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수취한 대금은 38억85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대금의 5%를 수취했는데, 납품업자들은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또 파견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