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ㆍ조현준 회장, 200억 원대 세금 1심 승소

입력 2021-04-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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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 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체 부과된 세금이 217억1000여만원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1월 검찰은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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