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입력 2021-04-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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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실 '불기소 이유 통지서' 공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7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등 사장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 준비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만든 뒤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경쟁자들에 대한 축출이나 회유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임 전 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과 한 전 정무수석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으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전 수석에게 내비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특히 송 시장의 선거 준비 모임에 참석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언급돼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전략대로 일이 실행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들이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자리 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한 전 정무수석 역시 피의자들로부터 자리 제공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측근에 대한 범죄 첩보를 하달하고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김기현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련자들 진술을 볼 때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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