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2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에 힘입어 미세먼지 배출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약 51%(3358톤) 감소했다.
1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약 19%(757톤) 저감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발전사의 지속적인 환경설비 투자 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체 석탄발전 58기 중 9∼2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37∼46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이 기간 석탄발전량은 54.3GWh로 1차 기간의 61.4GWh보다 더 줄었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은 약 1200억 원(잠정치)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기후·환경 요금'으로서 추후 전기요금 총괄원가 산정 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