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투명함을 의미하며 100%가 가장 투명한 상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17일부터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모든 창유리에서 70%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검사는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책으로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가시광선투과율 허용기준을 운행단계에도 같이 적용한 것이다.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된다면, 여름철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이니만큼, 시설 및 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