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해서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안에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측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30일 발효됐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청문회에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 온 보수 인사와 인권 운동가 등이 참석한다. 동북아 전문가이자 '핵전쟁 : 세계와 대결하는 북한'의 저자 고든 창과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