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입력 2021-04-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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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옳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찰청 감찰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변협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다.

변협은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4일 대검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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