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 (최 대표가)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쓴 글은 사회적인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이 전 기자의 행동이 취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취재를 빙자해 검찰과 결탁해 수사를 받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범죄사실 자백을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하거나 이 전 기자가 한 말을 왜곡하려는 취지였다"면서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허위사실 적시는 악의적이며 비방 목적이 맞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최 대표를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올해 1월 26일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두 번째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