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연봉 2억 받을 동안 친형 5년간 50억 횡령했다”

입력 2021-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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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연매출 수십억 원을 올리고도 연봉 2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당초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액수는 100억 원대로 전해진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정말 일부만 파악된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50여억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자료를 다 친형 측이 가지고 있어 액수를 특정할만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며 “박수홍이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라며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과 관련된 회사는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이하 메디아붐)와 라엘, 2개 법인이다. 두 법인 모두 약 10년 전부터 100% 박수홍의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다. 라엘은 웨딩사업을 종료한 이후로 수익이 없었다.

노 변호사는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이사고 형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박 씨의 지분은 없다. 라엘은 5대 5지분으로 박씨와 형수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다. 라엘은 웨딩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냈지만, 웨딩사업을 종료한 이후로는 (수익이) 없다. 그 법인에서는 박 씨에게 평균 2억 정도 연봉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수홍 씨의 매출이 연 수십억인데 라엘과 메디아붐을 합해서 1년에 2억 남짓이다. 많을 땐 2억 5000만, 적을 땐 1억 원 정도다.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며 “통장관리는 형이 다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카드를 쓴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제는 데뷔 때부터 약속한 7(박수홍):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켰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이 정산 비율에 서로가 동의했다는 것은 형의 측근이 한 인터뷰에서도 나와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 매출에서 법인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은 연예인 활동비만 제외한 영업이익(순이익)을 수익 배분 약정에 따른 7대 3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이 주장한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이다.

앞서 박수홍 친형 측은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질은 횡령이다.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 사안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악의적인 비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수홍의 현재 심경에 대해 “효심이 남다르다 보니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며 “본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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