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낙태약을 불법 판매했던 A 씨는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한 낙태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차례 경찰에 보냈다.
그러나 경찰이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59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A 씨의 신고로 아셈타워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150여 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투입됐고,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