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의 몰락] 온투법 시행 앞두고 기약없는 ‘P2P금융 1호’

입력 2021-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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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6곳 등록 신청

금감원 심사 지연…업계 ‘긴장’

8월까지 등록 못하면 문닫아야

각종 횡령·사기 사고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된 P2P금융(개인 간 금융거래) 시장 규모가 급속도록 쪼그라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규정한 까다로운 등록 조건 탓에 폐업과 영업정지가 잇따르면서 제도권으로의 편입조차 쉽지 않은 모양새다. 8월까지 정식 등록을 마쳐야 P2P 업체의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초기 신청 업체들의 등록이 이달에서야 마무리되면서 P2P금융 산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P2P금융은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돈을 빌려 주고, 빌려 쓰는 혁신금융의 모델이다.그러나 P2P 업체들이 은행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대출 부실 리스크는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6개 P2P금융 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6곳의 심사를 진행 중이며, 4월 중에는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심사 중 탈락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1년의 유예 기간을 끝내고 8월 말 본격 시행된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업체는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업체는 그동안 발생했던 높은 연체율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한도 축소, 자금 분리 강화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등록 유예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투법 시행 이후 당초 제도권 진입 1호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 12월 3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업체의 탄생은 결국 해를 넘겼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하는 만큼 올해 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심사가 길어지는 데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온투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고객이 미리 설정해 둔 조건이나 성향에 맞게 예치금을 업체가 자동으로 분산 투자해 주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투자금의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온투법과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금융위의 판단이 내려지면 빠르게 심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넘겨 영업한 일부 P2P 업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심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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