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가 자회사인 MJA와인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칠성(지원주체)과 MJA와인(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8500만 원(각각 7억700만 원·4억7800만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에 와인을 판매해온 MJA와인은 2009년과 2013년에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이에 모회사인 롯데칠성은 MJA와인의 손익 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대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와인에 저가로 와인을 공급했다. 그 결과 MJA와인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이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은 또 MJA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2009년 9월부터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해당 행위가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2017년 12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와인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대가는 롯데칠성에서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칠성이 3가지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해 MJA와인에 총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MJA와인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되면서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MJA와인은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2019년 현재 시장 점유율 2위의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