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300만 원…이용자 최대 10만 원
출입자 명부 전원 기재…'외 ○명' 기재 금지
식당·카페 외 PC방 등 음식 섭취 원칙적으로 금지
오늘(5일)부터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 이용 시설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기본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된다.
기본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가지다.
기존과 달라져 주의할 점은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는 점이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도 예외적으로 식사를 허용했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전에는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출입 명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두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5일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 등의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방역 수칙을 위한반 확진자 및 사업주에게는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
한편 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3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