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과징금 4.6억 부과

입력 2021-04-05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부당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매출활성화를 위한 1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약 7억2000만 원의 판촉비를 부당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비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73,000
    • +6.23%
    • 이더리움
    • 4,441,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4.24%
    • 리플
    • 826
    • +4.16%
    • 솔라나
    • 290,700
    • +3.75%
    • 에이다
    • 827
    • +7.82%
    • 이오스
    • 802
    • +11.54%
    • 트론
    • 231
    • +3.13%
    • 스텔라루멘
    • 157
    • +7.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00
    • +6.23%
    • 체인링크
    • 19,770
    • -0.25%
    • 샌드박스
    • 418
    • +8.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