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입력 2021-04-05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보유‧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 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 부족 현상, 주택 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와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숨통을 터 매물 잠김을 해소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06,000
    • +1.57%
    • 이더리움
    • 3,593,000
    • +5.18%
    • 비트코인 캐시
    • 453,900
    • +0.6%
    • 리플
    • 785
    • +0.13%
    • 솔라나
    • 192,800
    • +1.05%
    • 에이다
    • 478
    • +3.24%
    • 이오스
    • 697
    • +2.35%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2.36%
    • 체인링크
    • 15,350
    • +4.64%
    • 샌드박스
    • 370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