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제외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5~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또한 사건의 심결을 하는 위원회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조사결과 통지의무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은 조사 결과도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피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의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피심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대상 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의 규정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