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거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더불어민주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을 한 윤건영 의원에 경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라디오에서 “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이날 윤 의원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거나 여러 차례 발언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행정처분에 그쳤다는 게 서울시선관위의 설명이다.
한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와 오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 넘었다. MBC·KBS·SBS 지상파 방송 3사 의뢰 코리아리서치·입소스·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오 후보가 50.5%로 박 후보(28.2%)를 압도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31일 서울 만 18세 이상 1007명 대상으로 무선 100%, 응답률 33.6%, 95% 신뢰수준 ±3.1%포인트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