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통해 어업자원량 40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을 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 하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올해 2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한 근해어업 업종(8개, 62척)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 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감척 대상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