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이달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이번이 세 번째다. 1∼2차 사업은 지원 대상 택시기사의 근속 요건이 3개월이었지만, 이번 사업은 2개월로 완화됐다.
1∼2차 사업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택시 운전기사도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2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3차 사업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지자체별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