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이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 침해 안 했다"

입력 2021-04-01 09:02 수정 2021-04-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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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 예비심결 내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심결을 내렸다.

앞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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