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리스크 전이 예방…기업위험등급 매겨 필요자본 가산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감독규정 사전예고’를 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예고 기간은 이달 1~21일, 법 시행은 6월 30일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기존 업권별 감독을 계열사 전체로 확대해 계열사 간 위험의 전이를 예방하는 법이다.
이 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의 위험,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을 관리한다. 2019년 말 기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집단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총 6개다.
기업들이 주목한 것은 자본적정성의 평가방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액-중복자본)/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으로 산출된다.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업은 당국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위험가산자본의 구체적인 평가 방식이 발표됐다. 기업의 그룹 위험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일정 비율을 위험가산자본으로 가산하는 방식이다. 평가 등급은 1~5등급으로 등급마다 가산 비율이 달라진다. △1등급 0% △2등급은 1~3.5% △3등급 5~8% △4등급 10~14% △5등급 16~20%다.
위험가산자본의 평가 항목은 △계열회사 위험 30%(재무적 위험 20%+ 비재무적 위험 10%) △상호연계성 50%(소유연계성 20%+내부거래 15%+공동투자 5%+출자구조 5%+인사교류 5%)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20%(내부통제 정책 및 기준 5%+내부통제체계운영 5%+위험관리정책 및 기준 5%+위험관리체계운영 5%) 등이다. 권주성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은 “정량적, 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했다”며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금융ㆍ은행업권의 리스크 관리 평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마련하면서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법에서는 자산이 5조 원 이상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감독 규정에선 자산 총액이 5조 원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 원 이상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되지 않게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 하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 위ㆍ수탁, 공공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이 반영됐다. 위험 관리 기준에든 집단 차원의 위기 관리체계, 조기경보체계,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