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lmy@newsis.com (뉴시스)
검찰의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모(48)씨 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원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면서 그간 출산 사실을 부인해 왔던 석씨의 주장은 힘을 잃게됐다.
31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국과수의 반복된 유전자 검사에도 석씨가 숨진 여아와의 친자 관계를 거듭 부인하자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씨와 석씨의 딸 김모(22)씨, 김씨 전남편(26) 등 3명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했다.
대검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석씨는 더 이상 자신의 출산 사실 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들이 모두 그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석씨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출산 사실, 사라진 여아 행방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그러나 석씨가 지금까지 완강하게 출산 사실을 부인한 점 등으로 미뤄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숨진 여아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