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경영대학원이 대행 업체에 1000여 명의 학생모집을 의뢰한 뒤 '학위 장사'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에서도 대행 업체에 학생 유치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희학원·경희대 등의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한 뒤 그 대가로 14억 원을 지급, 1인당 약 100만 원을 주고 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학과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부에 신고하고 산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이런 절차 없이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협약서를 즉시 첨부하는 식으로 석사과정 학생들을 모집했다. 2015년 전기부터 2019년 후기까지 총 1039명의 학생을 이런 형태로 석사과정 계약학과에 합격시켰다.
경희대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도 대행 업체에 맡긴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직접 모집해야 할 학습자를 4개 업체에 위탁해 대행관리, 홍보비 등 합계 15억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경희대 관계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금고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퇴직 처리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경희대 정관에 따르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감봉’ 징계만 내렸다.
학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14건 적발했다.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심야시간 등 비정상적 시간대에 사용한 금액은 299만 원으로 교비회계에서만 집행됐다. 교육부는 관계자 12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희대 감사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약 10일간 감사 인력 23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경희학원과 경희대는 이번 감사에서 총 55건의 지적을 받았다. 중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경희대 관계자는 모두 320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2명, 경징계2명, 경고4명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안동대,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및 건양대,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안동대는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을 무단으로 수강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수강 시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
건양대는 연구지원비(논문게재료)를 수령한 동일 논문을 게재일자를 달리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제출하고 논문게재료 100만 원을 재차 수령해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안동대와 건양대는 각각 58건ㆍ209명, 47건ㆍ130명의 지적사항과 신분상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1건의 비위가 적발됐으며 34명에게 징계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