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만 개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입력 2021-03-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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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신청…농협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전국 43만 개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의 경영지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다음 달 5일부터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 바우처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 개 농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농가는 다음 달 5∼30일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한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를 받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을 중복으로 받는 것을 불가능하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7일 공고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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